유책배우자 → 이혼 청구
전주조정이혼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위자료 면제 성공한 사례 1건
외도 사실이 있는 유책배우자 의뢰인을 김현빈 대표 변호사가 조력하여 이혼 청구, 조정이혼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를 전액 면제받고, 재산분할로 5천만원을 지급받고,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절반 감액하였습니다.
조정 성립












전주 양육비청구소송을 비롯한 이혼·가사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화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빈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걱정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입니다.
특히 혼인생활 동안 한쪽 배우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혼 후 한쪽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된다면 매월 지급받게 될 양육비는 이혼 이후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글에서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월 4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결정 직후 양육비가 과다하다며 항고했습니다.
상대방은 기존에 지급했던 생활비와 양육비의 사용처를 문제 삼았고, 의뢰인은 다시 양육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에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조력한 결과 상대방의 항고는 기각됐고, 기존에 결정된 양육비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강하게 감액을 요구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기존 양육비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사건의 배경과 제가 항고심에서 집중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로펌 화신에서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과 관련 당사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과 구체적 정황을 전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혼인생활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바탕으로 가정의 생활비를 부담해왔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은 남편에 비해 높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부터 나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업무상 이동으로 타지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일이 쉽지 않다 보니 타지에서 생활하는 남편을 충분히 신경 쓰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 챙기느라 당신한테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아서 미안해..”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의뢰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문제 삼으며 대화를 차단하는 경우가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까지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까지 제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장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의뢰인에게는 현실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에도 아이들을 계속 양육해야 했지만, 갑자기 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1심 심판에서는 자녀 1인당 월 2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두 자녀를 기준으로 하면 매월 400만원을 넘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구나.”
그런데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곧바로 ‘양육비가 과다하다’며 항고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기존에 자신이 지급하던 생활비와 양육비를 의뢰인이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키우는 데 매월 400만원이 넘는 돈이 필요할 리 없다.”
“현재 소득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
“앞으로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을 고려해 양육비를 조정해야 한다.”
는 취지로 기존 양육비가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히 불안해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남편을 보며 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완벽한 사람인데,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
그런 남편이 법원에 항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의뢰인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양육비가 정말 줄어들면 어떡하죠?”
“앞으로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하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그 결정이 다시 뒤집힐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육비는 ‘얼마가 필요한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 한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개념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만큼, 각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 자녀의 나이와 수, 교육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부담액을 정하게 됩니다.
저는 부모 각각의 경제력과 자녀들의 실제 생활수준,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하고, 1심 심판에서 400만원 이상의 양육비가 결정된 배경 및 요인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소득 감소 가능성이 실제로 양육비를 감액할 정도의 변화인지도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의 내용과 실제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기존 양육비 결정 당시의 사정과 비교했습니다.
여기에 양육비 사용내역은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여 사용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존에 결정된 1인당 월 210만원의 양육비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 항고 기각, 기존 양육비 유지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양육비 청구 → 항고심 유지
양육비 월 400만원 결정에 대한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 항고심에서는 기존에 결정된 양육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다시 살펴보면서 상대방이 제시한 각 감액 사유가 실제로 양육비를 변경할 정도의 사정인지 검토한 후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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