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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 기여분 100% 인정

전주상속변호사 성공사례 | 상속 기여분 30%에서 100%로 뒤집은 항고심 조력

전주상속변호사 성공사례 | 상속 기여분 30%에서 100%로 뒤집은 항고심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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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속변호사 | 상속 기여분 30% -> 100% 실제사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이 재산은 제가 직접 일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제 기여분이 30%밖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재산의 명의와 형성 과정, 관리 관계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두고 다른 상속인들과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 재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와 각자의 기여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아내가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사업을 직접 운영하며 재산을 형성해 왔지만, 사업상 사정으로 아내를 대표자로 등록했고 재산 역시 아내 명의로 취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망하면서 아내의 가족들과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인정된 기여분이 30%라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전주가사로펌 화신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항고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항고심에서는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전주상속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랫동안 개인사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사업을 직접 꾸려가면서 발생한 수익을 관리하고 재산을 만들어가는 과정 역시 대부분 의뢰인이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신용 문제로 인해 아내를 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도 아내 명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부부 사이의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사망하면서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두고 의뢰인과 아내의 부모 사이에 상속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장모까지 사망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장모에게 넘어간 상속분이 다시 아내의 형제자매에게 이어지면서,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형제자매들과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의 실질적인 형성과정에 자신이 관여했는데, 법적으로는 상당 부분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아내가 사업과 재산 형성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만들어 재산을 형성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인정된 의뢰인의 상속기여분은 30%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지인의 소개를 통해 로펌 화신을 찾아와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김현빈 대표변호사 조력

누가 사업을 운영했는지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은 아내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과 실제 사업 운영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중에는 당사자와 가까운 이해관계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확인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작성자가 당사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경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는지, 그 내용이 실제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업 운영과 수익 창출 주체, 수익 관리, 재산 형성과 유지까지 이 과정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엮는 게 중요했습니다.

아내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다는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이 형성되기까지 실제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상대방이 제출했던 자료 역시 다시 검토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했을 때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항고심 재판부가 사건을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인 재산 형성 과정과 의뢰인의 기여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던 상황에서, 기여분 100%라는 결과로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형성해 온 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간단하게 법정상속분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등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기여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결과를 뒤집은 것만 강조할 사건은 아닙니다.

이미 1심 판단이 존재했고, 상대방 역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한 상황에서

항고심을 맡은 김현빈 대표변호사가 기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1심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하나씩 뜯어보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1심에서 실패한 후 도움을 요청하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무리하게 수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길 거라고 단언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결과에 불복한다고 항고심에서 뒤집히는 게 아니니까요.

법적 판단과 그간의 승소 경험에 입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 분쟁,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 간 분쟁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기여분 문제는 명의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기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현재 단계에서 어떤 법적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펌 화신은 상속재산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고, 의뢰인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법률전문가가 직접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사건 결과

최종 판결

상속재산분할 → 기여분 100% 인정

김현빈 대표변호사는 아내 명의라는 형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당 재산이 실제로 어떻게 형성·유지되어 왔는지를 신속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를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로 입증해 1심의 기여분 30% 판단을 항고심에서 100%로 뒤집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상속재산의 명의와 실제 재산 형성 과정이 다를 때,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아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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