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골든타임 사수,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입니다
초범, 재범, 생계형 운전자, 공무원..
상황이 다르면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수치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면허 처분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
| 0.2% 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
| 측정 거부 |
1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
대응 방향
어느 쪽이 지금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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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 행정심판
생계형 운전자, 직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으로 감경 가능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 → 구속 방지, 집행유예, 벌금형
전력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피해자 합의와 반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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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공무원 신분 의뢰인. 음주운전 적발 후
형사처벌과 내부징계 우려된다며 조력 요청 -
화신의 대응
형사처벌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분 이어져 집행유예도 위험 -
결과
벌금형 판결로 실형도 면하고,
공무원 신분 유지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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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적발 시 2~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면허 취소 기간도 연장됩니다. 전력이 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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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은 없지만, 생계형 운전자이거나 직업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감경 사례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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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사처벌(음주운전)과 행정처분(면허)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고가 있으면 피해자 합의가 형사 양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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