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이 떠난 후
분쟁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상속은 감정과 법률이 뒤섞이는 영역입니다.
서둘러 처리하려다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의 핵심
모르고 지나치면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 구분 | 내용 | 기간 |
|---|---|---|
| 단순 승인 |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경과 시 자동 인정 | 기간 내 포기·한정승인 없으면 자동 |
| 상속포기 |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선택 |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한정승인 |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부담. 재산과 빚 규모가 불명확할 때 유리 |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유류분은 빼앗긴
내 몫을 돌려받는 권리입니다.특정 자녀에게 전부 증여한 경우,
다른 자녀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유언장이 있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유·무효 여부를 먼저 확인해드립니다. -
상속포기는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빚이 더 많은 상속이라면, 기간 내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채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채무까지 모두 상속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분배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공동 상속하며,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1.5배를 받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정 비율의 최소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금 상담을 시작하세요.
지금 상담을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