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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그에 따라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기여분, 유류분 등의 쟁점도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와도 소송을 불사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종국적으로 가족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 간의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망인의 생전 변호사와 상속재산에 관한 논의를 통해 유언 등을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와 같이 사후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속인들은 가족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기 꺼려하는 마음에 장기간 소모적인 논쟁 – 이를테면, 자신은 부모님을 더 부양했으니 상속을 더 받아야 한다,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형제는 상속을 적게 받아야 한다는 주장 등 - 만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해결도 하지 못한 채 더이상 가족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속 분쟁은 가족 내부의 치부라고 생각되어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러 오는 시기가 상당히 늦어지게 되고, 이에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효과적인 대응을 할 적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권리 구제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분쟁이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이를 법적으로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신 법률사무소에서는, 상속 개시 이전에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 작성 등을 조력하고, 상속 개시 이후에는 분쟁으로 비화되기 전에 상속인들의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족 간의 분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배가 원만하게 합의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족 간의 상속 문제로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화신 법률사무소의 법적 조력을 통해 지난한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