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건설 · 부동산

건설·부동산 사건이란?

모든 유형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등의 사건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 · 부동산
건설사건은 일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청구, 하자 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각종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 등) 청구 및 공사중지청구, 공사방해금지청구 등의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 건설의 다양성만큼이나 건설과 관련한 분쟁들 역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건의 경우, 동종의 공사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대형공사나 관급공사는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부터 공사 도중에 발생한 분쟁을 포함하여 완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항들에 관하여 문서로써 상세히 작성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중소형공사는 인적 관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기를 꺼려하거나,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도 계약서가 없거나 부실하게 작성되고 변경 또는 추가시공도 구두 합의나 모호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공사는 다수의 관계자가 장기간에 걸쳐 복잡한 공정 과정에 참여하여, 개별 공정에 참여하는 관계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거나 공정상의 지체나 부실에 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매우 어려우며, 발생한 하자 또한 공정별로 사유가 다양하여 쟁점이 많고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 감정결과가 사건의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설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분쟁 사전에 공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사후적으로 분쟁의 쟁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그에 맞는 효율적인 감정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화신 법률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건설 분쟁에 대하여 숙련된 법률 전문가로서 정확한 쟁점의 파악과 그에 맞는 효과적인 감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건설 분쟁의 방지를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정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화신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복잡한 건설 분쟁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