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의 위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전보하는 것을 의미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의 위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전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원인은 크게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는데, 실생활에서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모습은 범죄 피해, 계약 불이행,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의료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이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조차 불분명하고 손해배상의 근거조차 특정하지 못해 권리 행사 자체를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법적 조력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경우에도 손해액 산정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때때로 단기 소멸시효마저 간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100% 확신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는 경우, 과실상계 법리의 적용으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감경되어 손해배상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효과적인 공격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온전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화신 법률사무소에서는 그간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손해 원인 및 손해액 산정, 고의·과실 여부 파악, 가해자와의 합의 주선 등 개별 사안에 최적화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화신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