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매수인)는 마당 넓은 집(전원주택)에서 꽃도 심고, 농사도 짓고 나무도 심고 싶은 마음에 2015. 6경 정읍시 덕천면에 위치한 토지를 대금 45,000,000원에 B(매도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A(매수인)는 B(매도인)에게 대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B(매도인)는 2015. 6경에 전원주택을 A(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A(매수인)는 기쁜 마음에 농사도 짓고, 사철나무도 심었는데, 어느 순간 농사도 망하고 사철나무도 고사하여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매수인)는 좌절..
A(매수인)는 마당 넓은 집(전원주택)에서 꽃도 심고, 농사도 짓고 나무도 심고 싶은 마음에 2015. 6경 정읍시 덕천면에 위치한 토지를 대금 45,000,000원에 B(매도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A(매수인)는 B(매도인)에게 대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B(매도인)는 2015. 6경에 전원주택을 A(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A(매수인)는 기쁜 마음에 농사도 짓고, 사철나무도 심었는데, 어느 순간 농사도 망하고 사철나무도 고사하여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매수인)는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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