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뢰인)는 B 의료법인에 종사하다 퇴직한 의사로, B는 A가 퇴직하며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자, ‘A와 B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B가 A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A는 위 제세공과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약정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기로 하였으며, A가 받는 급여에는 장차 A가 퇴직하였을 때 B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이른바 ‘네트(Net)제 근로계약’), 퇴직금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오히려 B는 B가 A에게 미리 지급하였던..
A(의뢰인)는 B 의료법인에 종사하다 퇴직한 의사로, B는 A가 퇴직하며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자, ‘A와 B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B가 A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A는 위 제세공과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약정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기로 하였으며, A가 받는 급여에는 장차 A가 퇴직하였을 때 B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이른바 ‘네트(Net)제 근로계약’), 퇴직금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오히려 B는 B가 A에게 미리 지급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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