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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지내 온 친구 B씨의 부탁으로 2015년 10월 경 대마 판매자인 A씨로 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친구 B씨에게 대마를 되팔았고, 이후 2016년 11월 경 A씨로 부터 대마를 한번 더 구입하여 친구 B씨에게 대마를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총 2회 대마를 매수 및 매도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11월 중순 친구인 B씨를 만나서 함께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고, 다른 날 같은 장소에서 또 한번의 흡연을 하게 되어 총 2차례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2016년 12월 말 경 친구 B씨가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는 연락과 함께 경찰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왔으나 겁이 나는 바람에 출석일을 어기고 인터넷으로 알아본 방법으로 탈색을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한 뒤 1월 초 경 뒤늦게 경찰서로 찾아갔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사전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모친이 급하게 상담을 하러 찾아오게 되면서 사건을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주가 아님을 주장함과 동시에 오히려 의뢰인이 자진출두를 한 사실이 자수에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친구인 B씨에게 판매한 혐의가 유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 아님을 주장하고, 수사과정 중 자백 및 협조한 부분에 대해 변호한 내용이 양형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처음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지만 출석일의 이틀 뒤 피고인의 외아들의 첫 돌이라 아버지 없는 돌잔치를 치루는 것을 원치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이 없는 사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되는 마음에 상황을 정리한 이후 자진출두를 했으므로 이는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측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대마를 판매했다 주장하였지만 공범인 B씨의 요구로 인하여 2015년 10월 경 A씨로 부터 대마를 매입해 다시 B씨에게 대마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전달했을 뿐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2016년 11월 경 같은 방법으로 A씨와 B씨에게 대마를 매수 및 매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금 15만원은 금전적 이득보다는 수고비 및 유류비로 치부해야 할 부분으로 판매의 목적보단 전달의 목적이 컸음을 강조하며, 대마의 흡연 역시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 행한 것으로 상습범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대마를 매도한 A씨를 체포하는 과정 및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여 검사측에서 공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진심어린 반성과 피고인 부모님의 병안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추가자료로 제출하는 등 사전구속이 된 열악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의 양형을 낮추기 위해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인 자백과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강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변호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자수와 적극적인 수사협조 및 대마를 매매함에 있어 유통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받아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수사과정의 초반에 변호사를 선임했기에 진술의 일관성 및 증거자료의 확보가 명확하고 신속히 진행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판단으로 잘못된 진술 혹은 유리하게 작용 될 증거들을 인멸하게 된 상황이었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형사사건은 진술과 증거자료만으로도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초기대응에 민감한데요. 혹여 위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은폐하려고 제모 또는 탈·염색 등의 어설픈 방법을 시도하려 한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증폭시킬 뿐 사건의 해결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으니 마약류와 같은 중범죄를 다루는 사건은 첫 조사날짜가 잡히면 그 즉시 전문가를 찾아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조사에 임할 준비를 마친 후 출석하는 것이 매우 안정적인 방법이며, 이미 수사과정 중에 있더라도 꼭 전문가의 조언을 빌어 사건에 적합한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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