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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한 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신용 문제로 자신의 매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대신 자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겠다”며 먼저 차용증까지 작성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담분과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까지 대신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상대방은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1억 3천만 원의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화신은 차용증만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해당 금원이 지급된 경위와 토지 공동매수 과정, 상대방의 부담분을 의뢰인이 대신 지급하게 된 과정 및 이후 차용증이 작성된 경위까지 전체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근저당권이 먼저 말소되어야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과거 의뢰인에게 지급했던 수천만 원 역시 대여금이므로 청구금액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화신은 근저당권 설정 경위와 당사자 간 약정을 분석하여 상대방 주장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반박하고, 별도의 금전거래 역시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금이라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항소하자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쟁점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화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금액 1억 3천만 원 전액을 인용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화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항소가 기각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여금소송은 차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승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금원의 성격을 다르게 주장하거나 상계 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오간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약정, 관련 거래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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