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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중반으로, 친구들과 방문한 헌팅포차에서 한 여성을 만나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가며 교제에 이르렀습니다. 교제 초기 상대방은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기혼 사실을 고백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관계 정리를 고민하였으나 상대방의 반복적인 연락과 감정적 호소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후 상대방의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피고의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이 전제는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문제는 실제 사실관계와 달리, 원고의 주장에는 과장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따라 화신은 사실관계를 세분화하여 접근하였습니다. 화신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인지했는지 ▲ 인지 이전의 교제와 인지 이후의 태도 및 관계 정리 시도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주도성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 원고 주장 중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 특히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선언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왜 당시에는 알 수 없었는지, 알게 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시간 흐름에 따라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만큼 전면 부인을 택하지 않고,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범위만 한정하여 다투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피고 사건에서 감액을 이끌어내기 위한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청구된 3천만 원 중 절반 수준으로 위자료를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혼 사실 인지 시점과 이후의 행동, 부정행위의 실질적 정도를 구분한 조력 덕분입니다. 사건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기혼 사실을 몰랐던 경우인지 ▲알고도 교제한 사안인지에 따라 목표는 기각, 면책, 감액으로 명확히 달라져야 합니다. 본 사례는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나누고 다툴 부분을 선별한다면 유의미한 감액이 가능함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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