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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뢰인)는 B 의료법인에 종사하다 퇴직한 의사로, B는 A가 퇴직하며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자, ‘A와 B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B가 A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A는 위 제세공과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약정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기로 하였으며, A가 받는 급여에는 장차 A가 퇴직하였을 때 B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이른바 ‘네트(Net)제 근로계약’), 퇴직금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오히려 B는 B가 A에게 미리 지급하였던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A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A는 당해 소송에서 B에게 퇴직금 청구의 소를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그간 의료계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네트제 근로계약에 대한 사건으로, 과연 네트제 계약의 내용에 ‘퇴직금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계약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에서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여서, 화신 법률사무소에서는 본 사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정교하고 치밀하게 구성한 논리를 근거로 ‘네트제 계약의 내용에는 퇴직금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B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와 B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B의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하였고, A의 B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인용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퇴직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소중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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