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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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가사] 상속재산분할 & 기여분 사건(기여분 100%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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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3

본문

1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의 아내가 사망하자 아내의 재산을 둘러싸고 남편(의뢰인)과 아내의 형제자매 사이에 일어난 상속재산분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중장비 제조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회사를 직접 운영하였으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신용적인?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아내(가정주부)를 명목적인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회사를 운영하였고, 벌어들인 수익 또한 모든 수익을 아내 명의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의뢰인 본인 명의로는 어떠한 재산도 취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내가 사망(의뢰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자녀가 없음)하여 아내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과 장모님이 공동상속 하게 되었으나, 의뢰인의 장모 역시 곧 사망하여 장모에게 상속된 아내의 재산은 아내의 형제자매들에게 상속되었으며, 결국 의뢰인과 의뢰인 아내(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사이에 상속 재산의 분할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번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아내 명의 재산을 진정 아내의 재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남편의 재산이 아내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지), 2번째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아도 아내가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남편의 기여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1심 재판 결과, 아내명의의 재산이 명의는 아내지만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분은 30%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심 결과를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에게 항고심을 맡아 줄 것을 의뢰하게 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항고심)부터 저희가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2화신의 조력

‘피상속인(아내)은 명목적인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로 회사를 경영한 경영자였다’라는 상대방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저희는 1심에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 하였으며, 추가 입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회사를 경영하며 수기로 작성했던 자료들 및 회사의 경영자료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 회사의 경영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상대방들 또한 당시 피상속인(아내)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바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저희는 상대방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인이 작성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분이 100%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피상속인)와 재혼하기 전,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한명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있는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될 뿐, 피상속인(아내)의 부모나 형제들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1000조, 1003조 참조).> 라는 규정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었기에 훗날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계모와 의붓아들 사이는 민법에서 말하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아내의 사망 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리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면 애초부터 아내의 가족들과 소송에 휘말리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