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주상간소송변호사 아내와 내 친구의 외도..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 2500만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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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2본문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 시절부터 연인 관계를 이어온 배우자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안정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잦은 야근과 달라진 태도 끝에, 의뢰인은 아내와 가까운 지인 사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외도의 상대가 평소 의뢰인을 “형님”이라 부르며 가깝게 지내던 인물이었다는 점이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아직 어렸기에 즉각적인 이혼을 결정하기 어려웠고, 막상 상간소송을 혼자 진행하려 해도 자신이 없어 화신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화신의 조력
상간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방어 논리는 “한 번의 실수였다”는 주장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상간자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하루가 전부라며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화신은 외도의 기간과 반복성,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단편적인 정황이 아닌, 시간의 흐름과 행동 패턴, 통신 기록의 연결성을 통해 상대방 주장과 배치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외도가 우발적 일탈이 아니라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행위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상간 위자료가 통상 1천-3천만 원대에서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정된 높은 금액입니다. 이는 화신이 부정행위의 중대성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구체적인 사실과 논리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본 사례는 화신이 사안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밀도 있는 입증을 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음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