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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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가사] 명의신탁/증여받은 재산과 재산분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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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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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관계에 있지만,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직업을 핑계로 더욱더 부정행위를 하였고 고객관리라는 핑계로 계속해서 의뢰인 몰래 부정행위를 계속 이어가면서도 의뢰인에게는 외도 사실을 계속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배우자가 부정행위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여 신뢰가 떨어졌고 많은 고심 끝에 화신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배우자 측은 ‘해당 건물이 내 재산이 아니라 부모님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이 건물이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소유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자 배우자 측은 말을 바꿔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개인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둘째, 배우자가 주장하고 있는 건물이 실제로 부모님의 재산인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화신의 조력

화신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배우자 외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직접 모텔을 방문해 CCTV 영상을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모텔의 CCTV 보관 기간이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에 화신 법률사무소는 증거보전 신청에 관한 결정문이 내려온 동시에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빠른 판단으로 인해 외도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강력히 주장하였던, 건물이 실질적으로 부모님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화신 법률사무소는 배우자 측의 부모님이 건물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직접 관리하였음을 밝히고 배우자의 건물임을 반박하였습니다. 그러자 배우자 측은 건물이 우리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것이기에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화신 법률사무소는 이 주장에 대해 증여받은 건물이 증여받은 재산이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이어 화신 법률사무소는 배우자가 제삼자의 명의로 매매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매매하였으며, 세입자의 월차임 관리 및 제산 세도 직접 관리하였기에 특유재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우자는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배우자가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여 의뢰인 홀로 집에서 양육하면서 가정생활을 책임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배우자 직업이 육체적으로 고단한 걸 워낙 잘 알기에, 직접 타지에 찾아가 식사를 챙겨줬습니다. 화신 법률사무소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의뢰인이 가정에 있어서 충분한 기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꽤 오래 걸리긴 하였지만, 증여받은 건물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었으며 배우자 측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금 296,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상대방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금전적 득실이 클 수밖에 없기에 빠른 실내에 전문 변호사를 찾아 초기에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