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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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7본문
1사건의 개요
A(매수인)는 마당 넓은 집(전원주택)에서 꽃도 심고, 농사도 짓고 나무도 심고 싶은 마음에 2015. 6경 정읍시 덕천면에 위치한 토지를 대금 45,000,000원에 B(매도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A(매수인)는 B(매도인)에게 대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B(매도인)는 2015. 6경에 전원주택을 A(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A(매수인)는 기쁜 마음에 농사도 짓고, 사철나무도 심었는데, 어느 순간 농사도 망하고 사철나무도 고사하여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매수인)는 좌절하지 않고 그 후에도 4년 동안 사철나무와 농사를 꾸준히 지었는데도 계속해서 실패하여 의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A(매수인)는 고심하던 중 심었던 곳의 토지가 이상하다고 느껴 땅을 파서 확인해보니 집 마당에 폐기물이 묻혀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당한 마음에 B(매도인)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하였지만, 오히려 B(매도인)는 A(매수인)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B(매도인)는 “경작용이 아니기에 농사와 사철나무를 심을 수 없다”,“A(매수인)는 이미 토지에 폐기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하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매수인)는 혼자서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너무 복잡하고 답답한 마음에 화신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화신의 조력
이 사안의 쟁점은 ① A(매수인)가 매매계약할 당시에 폐기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② 토지의 공부상 용도는 대지에 해당하지만, 경작용이 아니기에 폐기물이 묻혀 있는 토지를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완전이행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화신 법률사무소는 B(매도인)가 2015. 6경 A(매수인)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 토지에 폐기물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A(매수인)는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A(매수인)가 계약 당시 토지에 폐기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농사와 사철나무를 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매매 목적인 토지의 공부상 용도가 대지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무의 경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B(매도인)는 폐기물이 매립된 하자 있는 토지를 A(매수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B(매도인)는 계약 당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A(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부분도 어필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화신 법률사무소가 앞서 주장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B(매도인)는 A(매수인)에게 불완전으로 인한 손해, 원상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쟁점을 정리하는 것과 법리를 찾아 명확한 부분만 전달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갈 수 있을 것이며,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여 원만한 해결 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