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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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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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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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벼룩시장” 신문 광고를 통해 00 상호의 수금업체에 취업하였고, 수금업체 대리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금업체의 지시에 따라 업무 관계들을 만나 돈을 받고 수금업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간단한 업무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피해금을 수금하며, 업무 관계자로 만난 사람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의문이 들어 관계자들에게 이름과 하는 일을 물어보고 의뢰인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의뢰인은 단순히 수금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였으며, 일과를 마치고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때 서야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범죄에 연루되어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서 본인의 의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역할을 통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동업자로 보일 수 있으므로 사기죄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첫째 업체에 취업하여,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는 점, 두 번째로 의뢰인이 피해금을 수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2화신의 조력

의뢰인이 2명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금전을 수거한 사실은 명확하나, 의뢰인은 수거한 금전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화신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각종 증거자료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기간, 범행이 발각된 과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수금업체와 공모하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방법에 의한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하여 방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연루’ 되는 것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에 연관되는 것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요즘은 취업 알선, 아르바이트, 재택근무, 대출 및 신용등급 관련 조정 등의 미끼를 사용해 20~30대 젊은 층과 60대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면 본인은 피해자임을 주장하지만, 제3자인 경찰이나 검찰에서 볼 때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당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하여야 하며, 수사기관 진술 시에도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법리적으로 신속하게 방어하는 경우 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처벌 수위가 높고 재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한 경우, 혼자 해결하시는 것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 지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