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인도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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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7본문
1사건의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5. 8. 15.부터 2017. 8. 4까지 상대방(임대인)과 임대차 계약했습니다. 상대방(임대인)은 부동산 소유자이며, 의뢰인(임차인)은 위 건물의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21. 8. 5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임대인)은 의뢰인(임차인)이 내 동의 없이 건물에 조립식 건물을 증축하여 창고로 사용하였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뢰인(임차인)에게 건물이 노후화되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하여 6개월 동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임차인)은 혼자서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너무 복잡하고 답답한 마음에 화신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화신의 조력
이 사안의 쟁점은 ① 불법 증축 관련 여부, ②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원고의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화신 법률사무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 1항 및 제2호, 제7호의 나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임차인)이 수년간 이 건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느끼지 못하였기에, 앞서 말한 조항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임차인)은 불법 건물을 증축한 적이 없으며, 이 조립식 건물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부터 있었으므로 증축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물이 노후화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기반하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안전사고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난 후에 통지하였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저희 화신 법률사무소는 최종적으로 모든 법정 절차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상대방(임대인)이 주장한 청구는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내용이 다를 수 있는 점이 있어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상가는 기본적으로 1~2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계약 갱신할 때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고 “구두”로 한다고 하여도 녹음으로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복잡하고 얽혀 있는 것이 많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