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헤어진 연인에게 받았던 선물, 차용증이 없는 경우(대여금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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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3본문
1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약 1년간 교제해 오다 상대방의 요구로 결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제 전 원고가 피고에게 구애할 당시 본인의 재력을 크게 부풀려 소개하며 피고에게 수시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자동차를 선물해 줄 테니 적당한 차를 골라놓아라’라며 피고에게 실제로 3,000만원을 자동차 구입 대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선물 공세로 결국 원고와 피고는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교제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는 변심하여 피고에게 결별을 통보함과 동시에 본인이 빌려준 3,000만원을 변제하라며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돈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 인지가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2화신의 조력
차용증이 없는 경우였으므로, 그 외 정황 증거로 토대로 돈의 의미를 파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원고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변제하겠다’는 발언을 근거로 돈의 의미를 대여금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 발언은 헤어진 뒤 원고가 돈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피고를 괴롭혀왔고, 이에 ‘대여금은 아니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부 돌려줄 의향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이였으며, 오히려 이 사건 이전에 원고가 보인 행동과 언행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이는 대여금이 아닌 연인끼리 주고받은 선물(증여)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보낸 3,000만원은 원고가 피고의 환심을 사기위해 선물한 것으로 보아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성의 환심을 사기위해 고가의 선물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을지 몰라도 헤어지거나 혹은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을 경우 혹은 급작스레 마음이 변해서 돌연 예전에 사용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연인끼리 돈거래가 있는 경우 관계 때문에 차마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헤어진 이후 연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면 상대방이 ‘그 돈은 선물로 준 것이지 빌려준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의 사건은 의외로 빈번히 일어납니다. 위와 같은 경우나 연인간이 아니더라도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전 ․ 후 사정을 통해 돈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사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갖으며, 나아가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혹은 유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는 확실하게 하시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