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지내 온 친구 B씨의 부탁으로 2015년 10월 경 대마 판매자인 A씨로 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친구 B씨에게 대마를 되팔았고, 이후 2016년 11월 경 A씨로 부터 대마를 한번 더 구입하여 친구 B씨에게 대마를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총 2회 대마를 매수 및 매도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11월 중순 친구인 B씨를 만나서 함께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고, 다른 날 같은 장소에서 또 한번의 흡연을 하게 되어 총 2차례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2016년 12월 말 경 친구 B씨가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는 연..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지내 온 친구 B씨의 부탁으로 2015년 10월 경 대마 판매자인 A씨로 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친구 B씨에게 대마를 되팔았고, 이후 2016년 11월 경 A씨로 부터 대마를 한번 더 구입하여 친구 B씨에게 대마를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총 2회 대마를 매수 및 매도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11월 중순 친구인 B씨를 만나서 함께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고, 다른 날 같은 장소에서 또 한번의 흡연을 하게 되어 총 2차례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2016년 12월 말 경 친구 B씨가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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