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약 1년간 교제해 오다 상대방의 요구로 결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제 전 원고가 피고에게 구애할 당시 본인의 재력을 크게 부풀려 소개하며 피고에게 수시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자동차를 선물해 줄 테니 적당한 차를 골라놓아라’라며 피고에게 실제로 3,000만원을 자동차 구입 대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선물 공세로 결국 원고와 피고는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교제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는 변심하여 피고에게 결별을 통보함과 동시에 본인이 빌려준 3,000..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약 1년간 교제해 오다 상대방의 요구로 결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제 전 원고가 피고에게 구애할 당시 본인의 재력을 크게 부풀려 소개하며 피고에게 수시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자동차를 선물해 줄 테니 적당한 차를 골라놓아라’라며 피고에게 실제로 3,000만원을 자동차 구입 대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선물 공세로 결국 원고와 피고는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교제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는 변심하여 피고에게 결별을 통보함과 동시에 본인이 빌려준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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