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찻잔과 나란히 놓인 결혼반지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 후
분쟁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상속은 감정과 법률이 뒤섞이는 영역입니다.
서둘러 처리하려다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의 핵심

모르고 지나치면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상속 승인·포기 방식별 내용과 기간 비교
구분 내용 기간
단순 승인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경과 시 자동 인정 기간 내 포기·한정승인 없으면 자동
상속포기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선택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부담. 재산과 빚 규모가 불명확할 때 유리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유류분은 빼앗긴
    내 몫을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특정 자녀에게 전부 증여한 경우,
    다른 자녀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유언장이 있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유·무효 여부를 먼저 확인해드립니다.

  • 상속포기는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빚이 더 많은 상속이라면, 기간 내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채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채무까지 모두 상속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분배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공동 상속하며,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1.5배를 받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정 비율의 최소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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